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회계처리에 고민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 관련사례를 찾아보았으나 적정한 답을 구하지 못해 질문드립니다.
법인세법73조 일부가 개정되었다고 하여 검토를 하였으나 부족한 부분이 많이 질문드립니다.
질의내용: 회사는 자산유동화법률에 따라 설립된 자산유동화전문회사입니다. 2009년 6월 중 하나은행의 대출채권 500억원을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인수하고 금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3년 만기 유동화사채500억원을 발행한 경우 입니다.
2009년 12월 31일 까지는 원천징수를 하거나 징수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산유동화전문회사는 하나은행으로 부터 인수한 대출채권의 이자를 채무자인 ㅇㅇ조합으로 3개월 단위로 8억원을 회수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유동화사채 투자자들에게 역시 3개월 단위로 8억원을 지급하여 이자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2010년 1월 1일 부터는 법 73조의 일부 개정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견해1> 유동화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14%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대출채권에 대한 이자수익 수령시에 채무자인 ㅇㅇ조합이 14%를 원천징수한 후 차액을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지급하는 것이다.
견해2> 유동화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14%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나 대출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은 법73조1항 단서조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게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이 되어 매 3개월 마다 ㅇㅇ조합으로 부터 이자수익 실현시 원천징수 당하지 아니하고 약정액 8억원 전액을 회수하는 것이다.
상기의 2가지 견해 중 어떠한 것이 이자수익의 수취와 이자비용의 지급시 법73조의 일부 개정내용을 올바르게 반영한 것인지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2009년12월31일에 개정된 법인세법은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채권이자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므로, 모든 내국법인에 채권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행령 등에 규정된 금융기관과 법인세가 면제되는 이자소득의 경우만 원천징수의무가 제외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정법률과 관련된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