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폐기물 반입료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10-01-05

안녕하세요. 추가질문드립니다.
당사는 지자체소유의 매립,소각장 운영을 대행하고 있으며,
당사가 건설하는 아파트 폐기물을 a사를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a사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지자체소유의 매립장에 반입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때 총대가 1천만원중 운반비(과세) 3백만원, 반입료 7백만원 이라할때
총 대가 1천만원에 대해 a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되는지? 아니면 7백은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은 모두 과세이며,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역 등은 면세이지만 지자체에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