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폐기물 면세여부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10-01-05

안녕하세요. 성실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가 아파트 건설을 하면서 a업체와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문제는 부법 제12조, 부령제29조의 면세대상에 해당여부입니다.
법조문에는 생활폐기물 및 의료폐기물등으로 되어있는데요. 건설폐기물은 해당안되는지요?

혹시, 건설폐기물이지만 재활용될경우에는 어떤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부가가치세 면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만 해당되는 것이며, 이외의 재화나 용역은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