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타소득(일시지급) 원천징수계산 질의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0-01-05

안녕하세요..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동일 교육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하고 매달의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동일교육과정전체를 1건으로 봐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질문1) 강의료(1일) 8만원씩 5일 강의를 하고 4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세는?
소득(400,000원) - 필요경비80%(320,000원) = 소득금액(80,000원) * 20%
= 16,000원(원천세)

질문2) 강의료(1일) 8만원씩 5일 강의 (11월(1일강의) 80,000원, 12월(4일강의) 320,000) 4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세는? (강의달이 틀린경우)

11월 해당없슴.
12월 => 소득(320,000원) - 필요경비80%(256,000원) = 소득금액(64,000원) * 20%
= 13,200원(원천세)

질문 1번,2번이 계산식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답변
고용관계없는 개인에게 강의료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귀사 질의의 경우 월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기간 강의에 대한 대가 지급이라면 질문1)의 계산방법으로 계산하면 되며, 질문2)의 경우에도 11월에 1건(1일) 강의후 12월에 1건(4일) 강의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귀사의 계산방법이 타당합니다. 다만, 11월말~12월초까지 연속된 일자의 강의로 1건(5일)이라면 해당 강의에 대한 강의료(40만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