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33185]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 입니다. 쌍용C&E | 2010-01-05

상법에 의해 주식을 할인발행하거나 액면발행시 주식발행비용(증권등기비용, 증권회사수수료, 증권인쇄비, 세금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손익거래가 아닌 자본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므로 자본차감적인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이라는 자본조정계정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갑설이 타당합니다.


상기 답변의 경우 해당 신설법인(비상장법인)이 자본금을 불입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액면가액으로 자본금을 납입받으면서, 주권 실물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법에 의해
주식을 액면발행시 주식발행비용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

답변
상장법인, 비상장법인에 따른 회계상의 차이는 없으며 신설 비상장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액면발행이나 할인발행시의 주권등록비용은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