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급수수료 관련 증빙 에이스테크놀로지 | 2010-01-05

안녕하십니까

회사 행사 시 경비업체직원(외부용역업체)들이 수고한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려 합니다.

계정처리를 '지급수수료 기타'로 하려 하는데

올바른 계정 처리인지, 증빙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세금계산서 발행 안됨. 기존 경비용역 외적인 건으로 수고한 직원들에게 개별 지급)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경비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수수하면서 대금을 지급하면 되나, 경비업체와의 계약이 아닌 각 개인들의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 일회적이고 우발적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서 지급하면 되고, ⓑ 반복적이고 사업적 성격의 용역이라면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면서 지급하면 됩니다. 즉, 원천징수영수증이 적격증빙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