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시 발생되는 자본금 등기비용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 쌍용C&E | 2010-01-05
(질의사항)
회사가 설립을 하면서 발생되는 자본금 등기 비용이 일시비용에 해당되는지 자본거래로 보아 자본조정(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두가지 의견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설)
법인설립시 등기비용·증자비용 등의 창업관련 비용은 주식발행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하고 향후 이익잉여금이나 기존의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합니다. 세무상으로도 손금불산입함.
기업회계기준서 3호(무형자산) 문단 50 (가)를 보게되면 창업비는 발생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법인설립이전에 발생한 임원급여, 인쇄료 등 일반적인 지출비용에 한정된 지출된 대하여 미래의 경제적효익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동 금액을 비용 으로 인식한다는 취지이며, 쟁점 사항인 법인설립시 납입자본금 등기시 발생하는 등기비용은 자본금으로 확충되는 거래이므로 일반적인 증자시 발생한하는 신주발행비와 동일 하게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임.
(을설)
회사가 최초 법인설립을 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은 발기인의 보수, 인수수수료,설립등기비용,주식발행비,사업인허가비용등이 있는데 이는 법적실체를 설립하는데 발생하는 법적비용과 같은 창업비로 봐야 합니다. 그것은 2004.4.1자로 폐지된 법인세법 기본 통칙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첨부된 법인세법기본통칙이 폐지된 것은 기업회계기준에서 기준서로 대체가 되면서 이연자산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따라간 것 입니다. (창업비가 자산에서 비용으로 변경)
현재 기업회계기준서 3호(무형자산) 문단 50 (가)를 보게되면 창업비는 발생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주간에 발생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발생되는데 주식회사는 상법에 의하여 최초 설립 후 2년이 경과하여만 신주를 액면가 이하로 발행 할 수가 있습니다.(상법 제417조)
그러므로 회사설립시 주식할인발행차금이라는 계정이 있는 것은 회사가 주식을 액면이하로 발행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설립등기에 따른 비용은 주주간 자본거래로 인하여 발행한 주식발행비용보다는 창업에 따른 비용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답변
상법에 의해 주식을 할인발행하거나 액면발행시 주식발행비용(증권등기비용, 증권회사수수료, 증권인쇄비, 세금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손익거래가 아닌 자본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므로 자본차감적인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이라는 자본조정계정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갑설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