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관련 세무처리 한국서부발전 | 2010-01-05

회사에서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 합니다.
현재 국립자연휴양림은 인터넷을 통한 예약 및 결제만 가능합니다.
국립자연휴양림은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지 않는 대신 영수증만 발급된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수령해서 회계처리하면 지출증빙불비 가산세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규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따른 지출은 증빙특례대상으로 정규증빙을 구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수령해서 회계처리하면 지출증빙 불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입장권 발행업자의 경우에도 영수증 교부대상이므로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수령하였다면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