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차량리스 씨티씨바이오 | 2010-01-05


1. 차량리스가 끝나 회사에서 인수를 하였는데
잔존가액을 취득원가로 해서 잡으면 되는건가요?
분개방법좀 알려주세요 ㅠㅠ


2. 퇴직연금 같은 성격으로 임직원에게 기타제예금이 들어가고 있었는데
일부 금액을 임직원에게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1. 리스차량을 법인명의로 인수하는 경우 운용리스에 의한 차량인수시 실제 지급액이 취득가액이 되며, 등록세·취득세는 자산(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시켜 차량운반구로 처리하면 됩니다.

2. 수익자가 임직원인 기타제예금을 회사에서 부담한다면 납부시점에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임직원명의의 기타제예금이지만 수익자가 회사인 경우로 회사에서 해당 예금을 수익한 뒤 일부를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급여)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