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교육청 도서기부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0-01-05

현황
당사는 환경관련 업체로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환경관련 도서를 구입하여 **교육청에 기부하려고 합니다

질의
당사가 환경관련 도서를 구입하여 **교육청에 교부할 경우 동 도서구입비가 법정기부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교육청에 도서를 기부하는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