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취득세과세대상여부 대경특수강 | 2010-01-04

공장의 도시가스배관공사는 기계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사무실의 도시가스배관공사(3백) 및 도시가스 압력조절기(20백)를 교체하였습니다.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지?
답변
가스관 등의 도관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이나, 사용자공급관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압력조절기도 도관시설에 포함되면 과세대상이며, 사용자공급관에 부수되면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귀사의 경우 사실판단할 사항이므로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1691, 2004.06.22
1.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2 제4호의 규정에서 송유관ㆍ가스관 등 도관시설을 취득세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음.
2. 한편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가스관은 가스(LPG, LNG)를 운반하기 위하여 지하나 지상 또는 고가 및 다리에 설치된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본관과 공급관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 공급관은 취득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