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디에스씨 | 2010-01-04

수고많으십니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현지법인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고 금융기관으로 부터 해외현지법인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주었습니다.
그에 대한 정상대가를 수취하여 법인의 익금산입코자 합니다.
방법으로는 국내 금융기관에 지출한 보증료율을 적용하여 인보이스를 발행하였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과세로 처리해야 되는지,영세로 처리해야 될 부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내 모기업이 해외 현지법인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제공에 대하여 정상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합니다.

[관련 예규] ♣ 서면3팀-2161(2007.7.3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외 현지법인의 외화차입에 따른 채무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입금받는 경우 당해 용역제공대가는「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28, 2006.01.0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채무지급보증용역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