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단기대여금 지급후 처리할 사항 | 2010-01-04

직원에게 단기대여금 지급후 이자에 대해
당좌대출이자 8.5%를 적용하여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습니다 (2009년사업연도 = 8.5%)
회계상 이자수익을 잡으면 되는데,
그외에 다른 처리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은행에서 이자들어올때는 원천징수 되어 일부 차감된 후(=선급법인세) 입금되듯이
제예금 *** / 이자수익
선급법인세 ***
개인에개 받은 이자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만약에 세금을 내야한다면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상 이자소득(A50)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해당 직원 연말정산시 추가로 반영해야하는 경우는 이자를 받지않아
인정이자를 계상하여야 할 때만 인지요..
답변
직원에게 자금대여후 약정에 의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결산시점에 회계상으로는 미수이자(이자수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법인세법상 미수이자는 익금으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실제 지급받는 시점에 미수이자와 상계하면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선급법인세로 반영하면 됩니다.
즉, 개인이 법인에게 이자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