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비가 아닌 소모성 장비부품을 비거주자 일본법인이 정상적인 통관을 통해(관세납부) 국내에 들여와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비용청구시 인적용역비에 소모성 장비부품을 포함한다면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만약, 소모성 장비부품 비용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면 통관시 관세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송금시 원천징수를 또 하게 된다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인적용역 제공시 용역제공에 필요한 소모성 비품제공한 경우에 동 용역비에 소모성 비품가액도 포함되는 것이며, 동 소모성 비품의 가액에 관세부분도 포함된 것이므로 이중과세 문제없습니다. 다만, 용역제공과는 별개로 제공되는 소모성 비품은 물품이고 관세만 내면되며 용역비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