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보관매출 가능여부 대한전선 | 2010-01-04

1. 12월 29일 당사는 거래처로부터 $400,000을 수령하고 제품을 출하하기로 계약.
2. 거래처는 당해 물품을 적재할 장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당사가 일정기간 보관해 줄 것을 요구(해당 기간동안의 보관료에 대하여는 추후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정산)

이 경우 당사가 공장출고시점인 12월 29일에 매출을 인식할 수 있는지와 근거 법령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매출인식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반영하는 것이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문단12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대부분 이전되고 수익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한 경우 매출인식이 가능한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도 매출인식이 가능하며, 법인세법상으로는 재화의 경우 인도시점에 매출인식이 가능한데 귀사의 경우 상대방이 보관장소 문제로 실제로는 인도된 것이나 대신 보관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역시 매출인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