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당사 자기부담 할인시 과세표준은?? 한국암웨이 | 2009-12-31

저희는 인터넷쇼핑몰 중개업을 하는 곳입니다.
위탁자에게 800원의 물건을 받아 1,000원에 판매를 하여 판매가의 20%(200원) 수익을 매출로 인식(수수료매출)하는데....
만약 당사의 판촉의 일환으로 판매가의 50%를 당사가 부담하여 할인할 경우
매출은 얼마로 인지하는것이 맞는건가요?
(할인은 불특정다수에게 함으로 판촉비로 처리예정)
원판매가(1,000원)에 대한 20% 인가요... 할인판매가(500원)에 대한 20% 인가요?

ex. 1000원 물건값을 500원에 판매
위탁자에게는 800원의 대금 지급
답변
수익인식의 경우 매출할인이나 매출에누리 등은 반영하지 않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도 할인판매가에 대한 20%가 귀사의 수익이 됩니다.

그러나 귀사가 전액을 취급하면 전체금액1000의 50%를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