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고 지게차와 토지에 관해서 취.등록세를 추가로 납부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자본적지출로보고 기존의 지게차와 토지 취득금액에 추가를 해야되는지요?
그리고 토지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하지않아 취득금액의 증가말곤 변화가 없더라도..
지게차의 경우는 감가상각을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요??
지게차구입은 2006년 7월에 했습니다.
답변
세무조사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취등록세의 경우 기존 자산가액에 추가하는 것이며, 토지이외의 자산은 추가된 가액을 기존의 상각률로 감가상각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