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고자산 수정내용 연수계산 방법 질의 전국택시연합 | 2009-12-30

<기초사실>

- 2009. 9.25 “개인”으로부터 업무용 건물을 구입 하였음.
- 동 건물은 구입당시 13년 3개월 13일이 경과한 건물임.
- 동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음.(기준내용 연수 40년)

<질 문>

- “개인”으로부터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 수정 내용연수 계산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답변
기준내용연수(40년)의 50% 이상 경과한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40년과 기준내용연수의 50%인 20년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처럼 기준내용연수의 50%가 경과되지 아니한 중고자산은 신규자산 취득과 똑같이 내용연수 적용하며, 다만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준내용연수인 40년에서 ±25%를 적용한 50년~30년 사이에서 결정하여 신고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