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기준내용연수(40년)의 50% 이상 경과한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40년과 기준내용연수의 50%인 20년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처럼 기준내용연수의 50%가 경과되지 아니한 중고자산은 신규자산 취득과 똑같이 내용연수 적용하며, 다만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준내용연수인 40년에서 ±25%를 적용한 50년~30년 사이에서 결정하여 신고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