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과 지분제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준공이후에도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어 할인분양을 해야 하나 언제 분양이
완료 될지 미지수입니다.
이때, 현 시점에서 추정된 할인을 기준으로 도급감액을 하고, 향후 분양이 최종 완결이 되면
그 수익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을 추가로 하여도 회계 또는 세무상 문제점이 없는지 궁금합
니다.
답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호합의에 의해 도급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으며, 감액전 기 발행된 세금계산서 등에 대하여는 변경사유발생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