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납입금 보관시 회계처리 나이스디앤비 | 2009-12-30

우선, 항상 신속한 답변 감사합니다.
상황) 신주발행형 주식매입선택권을 직원들이 행사하여 12월 29일 직원들이 은행에 행사가액 납입하였고, 해당대금은 주식납입보관증명서 받고 은행에서 보관중입니다.

해당 주식납입금은 결산일에 대차대조표상 어떻게 표시 해야 되는 지요?

은행에서는 주식발행 등기 완료 후 등기부 등본 제출하면 당사명의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고 합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주식발행을 위해 은행 등에 예치된 금액은 별단예금/주택청약증거금으로 반영하여 처리하였다가, 주식발행등기후 귀사의 통장으로 입금되면 자본금으로 반영하고 보통예금으로 반영합니다.

ⓐ 은행예치시
차) 제예금(별단예금) 100 대) 주식청약증거금 100
ⓑ 주식발행등기후 입금시
차) 주식청약증거금 100 대) 자본금 100
차) 보통예금 100 대) 제예금(별단예금)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