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입사하신 직원이 올해 3월 2005년 12월까지 중간정산을 받으셨고,
2009년 12월 현재 2006년부터 2008년 12월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셨을경우
같은 회계년도에 두번 중간정산을 받으실 때
두번째 퇴직금과 소득세 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2년에서 2008년까지 퇴직금을 계산해서 먼저 받으셨던 퇴직금액을 차감하나요?
아니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퇴직금만 정산해서 지급하나요?
그리고 한 해에 두번 정산받는 경우 원천세와 연말정산시 퇴직소득 신고하는 방법도 문의 드립니다.
답변
동일연도에 퇴직소득이 2회 이상 발생된 경우에는 모든 퇴직소득액을 합산한 퇴직소득과세표준에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후, 종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만 추가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