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근임원 소비코 | 2009-12-30

안녕하세요
비상근임원에게 년말 인센티브을 지급하면
회사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관련 법조문도 부탁드립니다.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법인이 비상근임원에게 업무관련 연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비용(정관 등 지급규정 한도내)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및 상근하지 않는 임원에게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합니다(법인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3조).

♣ 법인46012-685(1996.3.2.)
법인이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임원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함에도 출자자라는 사유로 동 임원에게 보수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