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업무용토지판단여부 | 2008-03-25

법인사업장으로서 2003년에 공장 신축을 위하여 부동산을 매입하였고 관공서으로부터 공장 건축허가를 득하여 기초공사를 진행중에 주변 아파트와 빌라의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접수되어 관공서의 중재 하에 공장 건축을 중단하였습니다.

그 당시 관공서에서 명의의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를 받았는데 확인서 내용은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있는 용도를 향후 도시개발 계획 수립 시 주거용지로 전환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공장 부지 대체지를 선정에 협조한다는 내용이었으나, 현재는 그 확인서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고 합니다.

지난 2007년 1월 세법이 바뀌어서 비업무용 부동산일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뿐만 아니라 양도차익의 30%를 세금으로 환수한다고 합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위에서 언급하는 내용에 대한 유사 판례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국심95중634)
현재도 공장 건립 승인은 유효한 상태이며 회사에서도 그 확인서와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담내용을 근거로 부동산이 비업무용으로 분류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의 제한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하지만, 귀사의 경우에는 법령상의 제한 등이 이유가 아닌 민원의 제기로 중재하에 공사가 중단된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등의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양도시 30%의 추가 법인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