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납품 차질 보상으로 인한 무상공급 니베아서울 | 2009-12-30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국내 거래처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고 있는데,
제품을 공급하는 거래처는 해외로부터 일부 자재를 수입해서 제조합니다.
그런데 해외 거래처의 실수로 자재가 잘못 선적되는 바람에
국내 거래처가 당사로 납품하는데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내 거래처는 당사로의 납품 차질을 최소한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잘못 선적된 자재를 이용하여 제3의 제품을 생산하여 당사로 공급하고 청구하였습니다.
해외 거래처는 이 때 사용된 자재에 대해서 무상공급을 결정하였고,
국내 거래처는 위 해당 금액만큼 당사로 입금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입금받는 내역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 대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손해배상으로 보아 입금증으로만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품공급의 차질로 인해 손해배상적 성격의 금액이라면 재화용역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입금증만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