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연말 직원포상용으로 상품권을 구입하려 하는데요, SK주유상품권을 현금(계좌이체)으로 구입하고, SK에너지주식회사로부터 영수증(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A4지에 자체적으로 제작한 일반 간이 영수증)을 수령하였습니다.
법인카드로 구입하려 했으나, 당사가 보유한 카드는 SK의 가맹카드가 아니라서 카드결재는 현재 불가능한 상태이구요..
이렇게 수령한 영수증이 적격증빙으로 사용 가능한지요?
답변
상품권은 재화나 용역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가 불가능하므로 신용카드로 구입하여야 증빙인정이 됩니다.
다만, 해당 상품권을 법인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시점에 법정증빙입수하면 되며, 직원에게 포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급여)로 반영되므로 별도의 증빙이 없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부거래처 등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되며 사용시점에 법정증빙입수가 불가하며, 또한 내부직원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으로 반영도 안되므로 반드시 신용카드로 구입하여야 손금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