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문의 한국서부발전 | 2009-12-29

안녕하십니까?
우리회사를 포함한 5개회사가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사용과 관련한 모든 비용(통신비 포함)은 주관사(5개회사 중 1개회사)가 부담한 후
나머지 4개회사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분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통신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액 중 일부로 포함되어 발행됩니다.
당사는 주관사가 아니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주관사에 분담금을 지급한 후 매입세액공제처리했습니다.
그런데 통신비의 경우 주관사에서 일괄적으로 납부하기는 하지만 당사의 사업자명의로 발행되는 세금계산서 겸용 지로용지가 있습니다.(주관사는 자사의 사업자명의로 발급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공제 처리하지 않음)
이 경우 당사는 분담금 지급시 매입세액공제 처리와는 별개로 당사의 사업자명의로 발급된 통신비에 대해 별도로 매입세액공제처리해도 세무상 문제(이중공제)가 없는지요?
답변
공동사업장에서 사용한 비용 등에 대하여 주관사에서 부담후 각 비율별로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교부된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받았다면 별도로 발급된 통신비 관련 매입세액공제는 이미 공제받았으므로 이중공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