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의적립금의 결손보전 관련 한국전력기술인협회 | 2009-12-29

우리는 비영리단체로서 다른수입이없고 회원의 회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데 2008년도 결산시에도 결손이 발생하여 전기이월 이익잉여금과 상쇄하고, 백여만월을 차기이월 시켰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상으로 2009년도에도 큰 결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목적별로 항목을 정해 적립한
답변
임의적립금의 결손보전(임의적립금의 이입)은 상법상 별도의 절차는 없으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승인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표기한것을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회사가, 당기순이익이 결손이 났을경우, 임의적립금, 기타 법정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당기순손실의 보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