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문의입니다 경동소재 | 2009-12-29

당사는 A라는 회사에 원자재를 구매하고, 이를 제품화하여 다시 A회사에 판매하였습니다
사실 임가공매출을 상호간의 매출로 인식하였습니다.
상호간의 매출로 인식하였을 경우 세무상으로 위법 또는 부인등 문제 발생소지가 있는 지
질의합니다.
답변
기업회계상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수수료에 대해서만 매출인식하는 것이며, 전체금액에 대해 매출반영하면 안됩니다.
이는 회계위반에 해당하므로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세무상으로도 기업회계에 따른 수익을 기반으로 세무조정을 하게 되므로 문제의 소지가 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