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를 포함한 5개 회사와 중소기업간의 연구개발 협약에 따라 우리회사에서 중소기업에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연구비만 지원하고 개발활동은 중소기업에서 수행합니다. 향후 연구결과에 따라 특허권 등이 발생할 경우 5개 지원회사에서 지분율에 따라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연구비 지원시 중소기업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게 맞는지요?
혹시 관련 규정이나 근거가 있으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5개 회사가 공동으로 중소기업에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연구결과에 대하여 공동투자업체간 지분비율에 따라 소유권 취득시 해당연구개발업체가 수탁연구로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는 재화 및 용역의 거래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중소기업간의 연구개발 협약에 따라 순수 연구비 지원금은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