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규정이 있으며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사용자(사장 및 임원)도 퇴직연금 가입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전액 손금 가능하며, 확정급여형은 기존의 퇴직보험 등과 같은 방법으로 일정한도에 한해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2. 임원퇴직금 규정이 있는 임원도 퇴직금지급규정을 퇴직연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적용받으면서 퇴직연금도 가입하면 안되며,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서 퇴직연금으로 변경하여 적용하는 경우 가입대상이 되며 손금산입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