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주임원종업원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가 당해년도에 입금되지 않았다면 익금불산입인가요?
특수관계인 관계회사의 경우도 당해년도에 입금되지 않았다면 익금불산입인가요?
(관계회사와의 대여금은 만기시 이자상환하기로 되어있고 당해연도에 만기가 되지 않음)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세법은 현금주의로 과세하므로 특수관계자에 대여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 해당 미수이자금액은 익금불산입됩니다.
하지만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해 소득처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