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법인이 직원 등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매월분의 급여에 포함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서면1팀-431, 2008.03.28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을 교부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2.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이 삭제(2008. 12. 16)되므로 인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2007. 1.1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하여 3,000만원까지는 비과세되었으나 규정 삭제로 전액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