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에는 시가로 거래해야 세무상 문제되지 않는데, 시가가 명확하지 않은 자산이나 용역의 제공거래는 자산시가의 50%에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기예금이자율(현재 5%)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1호)
정기예금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자산시가의 50%에서 전세금(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시가가되며, 해당 시가보다 크거나 적은 금액으로 거래한 경우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