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임대차계약 이감사 | 2009-12-29

안녕하십니까?
전에도 한번 질의 하였는데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특수관계자간 임대료는 감정가액(혹은 평가금액)의 50% 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5%)를 적용하여 연간 임대료를
산정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정된 금액의 5%를 초과하거나 미달되면 부당행위로 간주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맞다면 그 5%에 대한 규정을 알고 싶구요
마지막으로
그 5%를 미달하거나 초과할 경우
예를들어 10% 미달 될 경우 차이인 5%만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이 되는지
5%를 벗어나면 매입자의 경우 전체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에는 시가로 거래해야 세무상 문제되지 않는데, 시가가 명확하지 않은 자산이나 용역의 제공거래는 자산시가의 50%에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기예금이자율(현재 5%)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1호)
정기예금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자산시가의 50%에서 전세금(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시가가되며, 해당 시가보다 크거나 적은 금액으로 거래한 경우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