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외벽 방수 및 도장공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소요비용은 6천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기업회계기준상 일정금액 이상의 비용소요시 자본적지출로 처리 가능한 금액이 정해져 있나여?
아니면 무조건 비용처리해야 하는것인가요?
당사 건물처리 후 취득세 신고하려 합니다.
가능한 부분인가요?
답변
기업회계상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금액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생산능력 증대· 내용연수 연장·상당한 원가절감이나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관련된 지출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므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등의 보수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면 되며, 그외의 기존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