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9-12-28

안녕하세요. 성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가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중 토지(대지)의 비율이 대략 33%이고, 나머지는 건물에 해당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만약 광고비 11억 지출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때
1) 과세사업에 해당되므로 1억을 매입세액 공제받는다.
2) 매입세액 1억중 건물에 해당하는 67%의 비율만큼인 대략 67백만원만 공제받는다.

사업자체가 과세사업인데, 이중 어떤것이 맞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을 위한 광고비는 토지 및 건축물을 분양하는 사업 전체를 위하여 투입된 비용이므로 공급가액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