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타소득 재문의 메디포스트(주) | 2009-12-28

[문의]
병원 근무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병원 고객에서 계약을 알선하고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월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분들은 기타소득으로 봐도 무방한지요?
매달 금액은 틀리나 계속적인 부분인데 사업소득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타소득시 원천징수 할 경우 필요경비가 80%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기타소득은 우발적이고 일회적으로 발생된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병원과 종속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이 고객유치에 따른 별도의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재문의]
저희 회사가 병원과 관련하여 병원 산모를 대상으로 제대혈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직원분이 제대혈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을 알선해 주실 저희가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계산로 처리하고 있으나 특정한 병원은 병원 관계자분이 직접 받기 원하셔서
기타소득으로(필요경비80%)를 인정하여 매월 계약건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해도 되는지?
기타소득시 필요경비 80%가 인정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귀사와 종속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가 일시적으로 계약을 알선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하지만 종속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평소의 업무외에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수료도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즉, 귀사와 해당 용역제공자의 고용관계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