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가 다른 경우에는 더 지급한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죠? 등기된 대표이사와 등기 되었어도 대표이사가 아닌 일반 상근이사, 그리고 미등기 상근이사는 직급이 다른데 그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법상 임원의 등기여부는 상관없으며 지배주주 외의 임원의 동일직급자에게도 지급되는 금액이라면 가능할 것이나 그 외의 경우 지배주주임원의 보수 중 초과액은 원칙적으로 무조건 손금불산입됩니다. 업무성격상 차별지급액은 객관적 규정은 정하진 바 없으며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