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약등의 알선에 따른 사례금의 기타소득 문의 메디포스트(주) | 2009-12-28

병원 근무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병원 고객에서 계약을 알선하고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월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분들은 기타소득으로 봐도 무방한지요?
매달 금액은 틀리나 계속적인 부분인데 사업소득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타소득시 원천징수 할 경우 필요경비가 80%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기타소득은 우발적이고 일회적으로 발생된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병원과 종속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이 고객유치에 따른 별도의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