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법인세법 제26조 및 동시행령 제43조3항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 중에서 지배주주인 임원(대표이사)과 지배주주 외의 임원(등기 및 미등기 상임 임원) 간의 보수의 차이가 얼마나 발생해야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회계상 이미 임원보수로 비용처리 한 것을 손금불산입 하고 또 상여로 처분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런 경우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회사가 대납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이 지배주주 등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동일직위의 지배주주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액수에 상관없이 모두 손금불산입됩니다. 또한 회계상 임원보수로 처리했더라도 세무상 법인잉여금의 처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회사가 대납한 경우에도 총액화반영(gross-up)하여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