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거주자 일본 법인과의 장비수선 계약시 원천징수 문제 피케이엘 | 2008-03-25

1.계약 현황
1) 기간 : 2007.12.24 ~ 2008.12.23
2) 고정사업장 : 없음
3) 용역제공: 계약기간동안 상주하여 서비스 제공
4) 계약 변동사항 :계약기간내(2008.04.30이전)에 국내 고정사업장 설립예정(수선계약 인계)후 세금계산서 발행 예정
5) 지급금액 : 미확정
6) 기타사항 : 인건비 + 장비 Part 비용을 포함하여 지급함.
2. Issue 사항
1) 04월 이전에 일본 법인에 지급하는 장비 수선비 지급시 인적용역의 원천징수 유무
<<계약 당시 및 수선비 지급 시점에>>
a. 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인적용역에 해당
b. 일본과의 조세조약에 의해 국내에 고정시설이 없고, 183일 초과하지 않음(국내고정사업장 설립전까지의 일수)
※ 단, 계약 체결 당시에는 고정사업장이 없으나 계약기간중 고정사업장이 설립되었고, 또한 계약기간동안의 체류 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므로 계약시점부터 원천징수를 하는것이 바람직함.
2) 수선계약 비용중 Part 비용의 과세 여부
a. 현재 일본에서 엔지니어가 가지고 들어온 장비 part 부분(통관시 관세 납부)을 사용하여 장비 수선 인적용역을 제공함. 이에 따라, 일본 법인에서 장비수선 비용 청구시 엔지니어 용역비와 장비 part 비용을 함께 청구함.
b. 엔지니어의 인적용역에 대해서는 일본에 비용 송금시 1)의 사실과 같이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함.
c. 그러나 장비 part 비용에 대해서는 통관시 관세를 지급하였고, 비용 송금시 또 원천징수를 한다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된다고 사료됨.
3. 질의사항
1) 장비 수선계약에 의해 인적 용역비와 장비part비용을 한장의 invoice 청구시 원천징수 문제?
2) 계약 당시 고정사업장이 없고, 연간 용역제공 기간이 183일(고정사업장 설립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인가?(계약기간을 고정사업장 설립예정일까지 하고, 추후 고정사업장 설립시 재계약을 한다고 가정)
답변
1. 인적용역을 제공하는자가 장비를 가지고 와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건비와 장비사용비용을 합산한 총액을 인적용역비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계약당시 고정사업장이 없으며, 계약기간으로 보아 183일 초과 체류할 것이 확실하므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을 고정사업장설립예정일까지 한뒤 추후 고정사업장 설립후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 제공자의 체류기간이 183일에 미달되므로 원천징수 하지 않고 전액 지급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