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사비 선집행에 따른 수익인식 여부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9-12-28

항상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작업진행율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은 발주처와 계약체결은 2010년 01월 예정이며, 발주처에서 도급금액의 미확정 및
공사기간이 촉박함에 따라 계약체결 전 2009년 12월에 공사비 선집행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따라 당사는 현재 선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한 상태이며, 계약서에 쌍방 날인이 되지
않았지만 가 계약금액은 명시가 되어 있고 그에따라 예산편성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12월에 현 계약을 작업진행율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용역수익을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려면 전체 수익금액 및 총원가, 매회계기간의 용역제공 정도를 신뢰성있게 측정이 가능하여야 하는데, 귀사의 경우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급금을 집행한 경우이므로 작업진행율에 따른 수익인식은 타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