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농구대 설치 관련 문의 . 에이스테크놀로지 | 2009-12-28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회사가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앞마당에 농구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농구골대 2대 설치 및 바닥면에 농구라인그림)
금액은, 약 2000만원 정도입니다.

이경우, 건물의 취득원가로 보는게 맞나요? 뼈대와 지붕이 없는데, 건물의 부속설비로 보아서, 건물로 처리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건물의 부속설비가 아니라면, 어떠한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나요?
답변
건물의 앞마당에 별도의 체육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체육시설은 별도의 구축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