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 | 2009-12-28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RIST(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 생산환경혁신 기술개발과제(현장 포장라인자동화 설비)를 위탁하여 개발이 완료됨
RIST는 정부출연금(248,295,000)으로 개발진행함,정부에서 현물을 지원형태가됨
개발완료시는 정부출연금의 8%를 기술료로 당사가 RIST에 3년에 걸처 지급하고
소유권은 기술료 납부완료 시점(2011년12월)에 당사로 이전되는것으로 계약
기술료납부해야할 총금액 : 19,863,600 (=248,295,000*8%)/부가세별도
납부액 스케쥴
2009년 12월 6,621,200 /부가세별도
2010년 12월 6,621,200 /부가세별도
2011년 12월 6,621,200 /부가세별도
질문 기술료 납부완료시(2011년)에 자산인식회계처리하면 되는지요 아래처럼?
차)기계장치\248,295,000 대)국고보조금 \248,295,000
2009년말에는 회계처리는 기술료 납부분(\6,621,200)만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기술개발완료나 성공후 반환하기로 한 기술료 등은 반환통지 또는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는바, 귀사의 경우도 약정에 의해 당연도에 반환할 기술료는 당기비용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시점에 해당 자산에 대해 유형자산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 서면2팀-1497, 2005.09.20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 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출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