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의 본사이전세액감면(임원규정) 관련하여... 세방산업 | 2009-12-28

당사는 2004년 이전을 완료하여 본사이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있는 법인으로써 인원관련 조항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법인의 인원중 임원사항은 현재
수도권 본사임원 : 2명
수도권 外 본사임원 : 2명(대표이사,관리본부장)
수도권 外 공장임원 : 1명(생산본부장)
으로 감면요건중 이전본사근무임원 비율이 50%(2명/4명)로 감면요건에 해당되어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질의1) 현재의 구성에서 관리본부장이 퇴직하게 되어 생산본부장이 관리본부장의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
생산본부장을 본사임원으로 보아 이전본사근무임원 비율 50%(2명/4명)로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생산본부장을 겸직하고 있으므로 이전본사근무임원 비율 33%(1명/3명)로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2) 위에서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생산본부장이 관리본부장으로 업무가 변경됐을 경우(생산본부장은 공석)에는 감면요건에 해당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4항 규정에 따라 감면기간에 임원(상시근무하지 않는 자 제외)중 이전본사근무 임원수가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 임원과 이전본사근무 임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달시 감면배제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 이전본사임원의 퇴직으로 공장임원이 본사임원직으로 겸직하는 경우 상시근무임원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대상이나 상시근무자가 아니라면 제외될 것이며, 생상본부장이 관리본부장으로 업무 및 상시근무지를 변경하여 이전본사근무임원으로 근무한다면 50%로 감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