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기주식을 회사에서 직접 매매하는 경우와 자사주신탁을 통해 매매하는 경우에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에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자기주식으로 종업원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 자사주취득의 경우 자기주식(자본조정항목)으로 회계처리하며 자본에서 차감되는 형식으로 표시되며, 특정 금전신탁의 자사주신탁가입시 장기금융상품(자산)으로 반영하게 되므로 운용수익이나 평가손익을 인식하면 됩니다.
2. 자기주식을 임직원의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시가로 반영하며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자기주식처분손익으로 반영합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한도없이 손금가능하며, 임원은 정관 및 의사회의 지급결의에 따라 임원의 상여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한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며, 지급시 시가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