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처리 방법 한일제관 | 2009-12-28

당사가 2007년 중고기계를 중국에 수출하였습니다.
수출대금은 U$300,000.00입니다.
그런데 당사에서 수출한 기계가 무슨 이유인지 수출전에는 정상가동되던것이
중국에서는 정상가동이 되지 않아 중국측의 창고에 보관중이라고 합니다.
당사에서 기계를 회수하고자 하니 필요하지 않는 기계이고 재수입부대비용 또한 만만치 않고
현재의 기계상태는 사용불능의 상태로 있어 당사에서도 재수입은 못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이유등으로 기계대금을 받지 못해 본금액에 대해 대손처리방법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대손처리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한데, 귀사의 경우에는 대손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대손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기계를 재수입하면서 매출취소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