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의 지배.종속관계에 해당하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속회사범위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이면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총액이 70억원에서 100억으로 변경된것이 맞습니까?
변경된 것이 맞다면 적용기준시점은 언제입니까?
답변
기업회계기준상 연결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하여 외감법 시행령 개정(2009. 1. 6)으로 외감대상이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기준서 제25호 규정의 연결재무제표 문단 2의 적용범위에서 외감법 규정을 적용하므로 외감법상 2009년분 감사계약 체결시부터 자산 100억이상만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