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클레임관련 픽셀플러스 | 2009-12-28

당사의 국외 외주가공처에서 당사제품 가공시 문제가 발생하여 1억 5천만원정도의 금액에 대해 저희가 기존 가공비 미지급금에서 공제를 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럴경우 회계처리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외주가공비가 제품원가에 반영이 되므로
가공비 (-1억5천)/ 미지급금(- 1억5천) 로 처리를 하면되는지요?
아니면 직접매출원가에서 마이너스 / 미지급금 마이너스
아니면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잡이익으로 처리하기에는 금액이 좀 커서요.
참고로 2009년 8월에 외주가공을 한 제품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 수량 및 인도,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매출에누리)은 기존의 비용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즉 매입취소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