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 임대업 등록 세이디에 | 2008-03-25

회계사님의 답변에 감사한 마음 금하길이 없군요

업무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A사는 B사로부터 토지를 임차하고, 그 토지위에 건축물을 완공 도,소매업의 창고업을 주업으로하는 법인으로 자뚜리 땅을 C법인에게 재 임대하려 합니다.
잔여토지 사용 용도는 주차장입니다.
이때 A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는지요?
참고로 재 임대료는 월 2,500,000원입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주된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주된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으나, 귀사의 경우처럼 일시적이 아니 장기적으로 토지를 재임대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므로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