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외에.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지요?
답변
외부감사대상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부채규모 또는 종업원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를 작성하여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명, 합자, 유한회사는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